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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처단' 표현 논란…법조계 "부적절 용어"

등록 2024.12.05 11:25:55수정 2024.12.05 1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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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포고령에 "시대착오적" 지적

"법에 따라 처벌한단 취지" 의견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5분여 만에 국회 저지로 무산됐으나,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내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혀 의료계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포고령은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도 했다.

의대정원 관련 부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항의했다.



법조계에서도 '결단을 내려 처치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처단'이라는 용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처벌'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음에도 1979년 10월 신군부가 선포했던 계엄포고 1호와 1980년 5월 포고령 10호에 등장한 단어를 그대로 차용했단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처단'은 심하게 얘기하면 목을 친다는 개념"이라며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서 처벌하겠단 취지 등을 옛날에 쓰던 문구로 가져다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든가, 처벌이 가능하단 표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단한다'고 표현한 것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이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과격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선고형의 기본이 되는 '처단형'이라는 용어가 있는 만큼 법률 용어로서 부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단 목소리도 나온다. 포고령도 계엄법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처단'이라는 단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단 해석도 제기된다.

계엄법 14조(벌칙)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포고령에 담긴) '처단'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아니다. 영장 없이 체포 혹은 기소할 수 있단 것"이라며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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