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등록 2024.12.13 08:22:14수정 2024.12.13 08:28: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수처·이태원특조위서 국가기록원에 요청

국가기록원 "요건 부합…폐기 결정·고시하기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10월2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0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10월2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호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들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는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이 필요하다며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들이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국가기록원 측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상의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을 평가할 떄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들의 폐기 금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등록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날부터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채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만들어진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내년 12월31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들의 폐기가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