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규제특례 지정
KTOA, 내년 상반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약국,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 보관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개최한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실제 사용량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통신 요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실제 사용량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에 규제특례(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과기정통부에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관련 조문이 신설됐지만 하위 법령에서 세부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신청기관이 개인정보 제3자 전송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KTOA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통신 마이데이터)하며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신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규제특례로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 할 수 있게 된다.
약국이 조제 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처방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의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됐다.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바꿨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이러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