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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재계 요구사항 수용 여부 주목

등록 2024.12.19 05:00:00수정 2024.12.19 0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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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이재명 대표 주재' 상법 개정 토론

입법 시 '기업인 배임죄 완화' 등 고려할지 주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이르면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 등의 절충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당론 법안인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소개한 뒤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토론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직접 사회를 맡는다.

경영진 측 토론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투자자 측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구성 요건 완화 등의 논의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면 회사의 주요한 경영적 판단이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영인에 대한 배임죄 완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기업으로부터) 여러가지 제안이 있었고 이 중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지 말고 민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 사항 등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을 논의할 때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완화) 부분은 민주당이 검토할 부분이 있긴 하다. 계속 상황을 보면서 어떤 수준에서 투자자와 경영자 측을 설득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 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입법 시기를 당초 계획한 '연내'에서 미룰 가능성도 열어놨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것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아직 시한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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