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신속 심리 시 상반기 선고될 듯[국운 가를 심판③]
선거법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위기
대법원, 공직선거법 재판 신속 심리 권고
야당 대표로서 직무 등 출석에 변수 존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뒤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소사실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제20대 대선 핵심 이슈인 대장동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법원이 발송한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사건이 개시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6·3·3 규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약 2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 탓에 재판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기간을 넘겨 선고하더라도 재판이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탓에 선거법 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이 대표의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상반기 중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 사안을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 재판의 경우 1심에서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미 한 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2·3심은 심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등 비상시국 속에서 야당 대표로서 직무 등을 이유로 잦은 출석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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