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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등록 2024.12.19 06:00:00수정 2024.12.19 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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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도 논의될 듯

법리적 쟁점 검토 전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 2024.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연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하기 위한 정기 회의다. 헌재법상 평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속 연구관들이 정리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눈다.

앞서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헌법연구관 10여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바 있다. TF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14일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평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리적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심판 절차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재판관 평의 일정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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