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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유감…"현장혼란 우려"

등록 2024.12.19 17:36:24수정 2024.12.19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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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영여건 부정적 영향" 우려

"임금체계,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주장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경제계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켜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불확실한 경영여건이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경영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바꾸기 위한 노사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향해서는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 유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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