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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밀어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과태료에 분통

등록 2024.12.23 08:12:57수정 2024.12.23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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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의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의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의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만차로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위치에 주차한 뒤 귀가했다. 그런데 며칠 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고 한다.

의아한 A씨는 곧장 블랙박스를 살펴봤고, 여기에는 멀쩡하게 주차된 차를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급기야 남성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라며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지 않겠나.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고 도움말했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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