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건에 9711억 지원
박상우 국토장관, 국회 국토위 출석해 현안 보고
피해주택 89채 매입 마쳐…3721호 매입 절차 중
"내년까지 피해주택 약 7000~8000호 매입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하고 경·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4668건으로 이 중 2만2377건(90.7%)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9711억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매주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기존 22건보다 크게 늘어난 657건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인력 41명을 증원해 투입했다. 개정법 시행 전 매입을 마친 89채 중 47채에 대해서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소급 지원 중이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334건 중 17건은 경매일정이 확정됐으며 향후 경·공매 재개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556건에 대해서는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614건, 저리대환 지원은 2774건이며 미상환 전세대출 2940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지원 939건, 3119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39%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가 42.3%, 1억~2억원 구간이 41.3% 수준이다. 이에 비해 경·공매가 종료된 3749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피해 회복 규모는 약 6000만원(46%)이다.
전세사기 유형은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기 ▲선순위권리과다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약 3000호, 연말까지 약 7000~8000호에 대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피해주택 매입 실적 등을 분석해 차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매입 실적이 많지 않지만 매입 협의 신청이 1.7배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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