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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주식형펀드,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연내 지급"

등록 2024.12.23 1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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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3시30분 이전까지 신청

금투협 "주식형펀드,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연내 지급"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투협은 오는 31일 휴장이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지만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오후 3시30분이 지난 뒤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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