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정족수 국회 내에서도 이견…입법조사처 "151명" 전문위원 "200명"
조사처 "총리 직무 중 탄핵 사유 발생 시 탄핵안 의결 정족수 151명"
국회 운영위 전문위원 "한 대행 탄핵, 200명 이상 찬성이 적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실제 추진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의결 정족수를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국무총리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라는 입장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탄핵소추)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헌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고, 대통령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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