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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원…全기간 '승진경력' 인정

등록 2024.12.31 17:30:00수정 2024.12.31 2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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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육아휴직기간 전체, 승진 근무경력 인정도

가족수당 인상되고, 기피업무 저연차 배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3월4일 전북 전주시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4.03.0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3월4일 전북 전주시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또 자녀 1명당 최대 3년인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全)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이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이 중 1년은 유급, 나머지 2년은 무급인데 유급 1년 간 육아휴직 수당은 월 급여의 80%, 상한액은 150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간별로 ▲1~3개월은 월 봉급액(기본급)의 100%, 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100%, 상한액 200만원 ▲7~12개월은 80%,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으로 확대된다.

대상 자녀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이를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 교류할 때에는 최대 5년인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수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첫째 자녀 월 3만원→월 5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월 8만원, 셋째 자녀 이후는 자녀 1명당 월 11만원→월 12만원이다. 자녀가 3명이라면 매월 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 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신설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원 창구나 재난안전 대응 등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는 장기 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배치한다.

보직 관리 기준에 이를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직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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