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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100만원[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4.12.31 10:00:00수정 2024.12.31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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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자녀세액공제액 10만원↑…결혼세액공제 신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월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엄마 임아연(38), 아빠 이주홍(44)씨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아홍이(태명)가 아빠가에 안기고 있다. 2024.01.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월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엄마 임아연(38), 아빠 이주홍(44)씨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아홍이(태명)가 아빠가에 안기고 있다. 2024.01.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관련해 받은 지원금에 대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사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여야 하며,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자료 = 기재부 제공) 2024.12.30.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자료 = 기재부 제공) 2024.12.30.  *재판매 및 DB 금지


자녀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결혼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기본 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에 대해 첫째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로는 인당 40만원이 공제된다. 현행보다 10만원씩 확대됐다.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생애 한 번 가능하다.

이 역시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지난 7월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급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7월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급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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