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체포영장 이의 신청 기각에 "법원, 영장판사 옹호 초법행위"
"의도적으로 법률 해석을 왜곡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등 반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 신청이 기각된 데 관해 "법원이 영장 발부 판사를 옹호한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이 배포한 이의 신청 기각 결정문에 담긴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법령 해석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 내용이 "법률을 오해하는 잘못을 넘어 의도적으로 법률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을 비롯해 영장 청구 관할과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 배제 문제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반박했다.
법원은 공수처에 권한이 부여된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다 연관성이 있는 내란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이첩을 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에는 어떤 죄에도 형사상 소추, 즉,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며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범죄 논리는 검찰이 당초 수사를 시작할 당시 논리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위 경찰 공무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며 이른바 '판사 쇼핑' 논란이 불거진 데 관해서도 법원은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 사건 공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를 위한 강제 처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영장에 적힌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왜곡된 법률 해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결정문 내용은 수색영장이 윤 대통령이라는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형소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는 논지인데, 이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재판상 구속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수사상 체포에 관한 사안인데 마성영 판사는 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사법부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취지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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