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장 등 150명 고발키로…"불법 영장집행"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도 함께 고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검사 및 수사관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체포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며, 영장담당판사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위헌적인 영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경호법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등 동조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고, 수갑이나 포승에 묶인 모습을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1명이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었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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