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재발부에 기간 연장…공수처장 "마지막 각오"(종합)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 발부"
공조본, 2차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나설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하종민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에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형사소송법(형소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형소법 110조 적용 예외 논란에 대해 '물건의 발견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다수 학설"이라며 "적법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영장 발부 사유로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재차 발부한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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