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최상목 '경호업무 협조' 요청, 위법 소지 매우 높아"
"최상목, 경호처 인사권자 지위"
"법 위반 소지 매우 크다고 사료"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업무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2025.01.07. [email protected]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는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경호 업무 협조하라고 경찰 고위직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경호처 인사권자인 지위와 합쳐보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 이유가 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호처 처·차장 인사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경찰 고위직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묻자 오 처장은 "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 강한 저항으로 인해 대치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 주도로 조만간 영장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지난 5일 공수처는 예상을 깨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공수처는 일임 방침을 밝힌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철회하고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협의했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법원에서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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