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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변경 승인…1605세대 공급

등록 2025.02.04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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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 향상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광명7동 새터마을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했다. 도는 2021년 12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에 번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1, 2구역을 LH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면서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

또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국비·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뒤 인구 구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에는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해 주민 커뮤니티 증진과 문화복지 교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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