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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52억7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3無 '이것'

등록 2025.02.17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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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 대상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등

제주항공 참사 여파…관광사업자 3억 우선 배정

저신용 상인 대상으로 이자 차액·우대 상품 사업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북구와 지역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을 활용해 북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재창업자 3000만원) 범위 내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1년간 5.5% 이내 이자 전액), 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지원하는 제도다.



북구와 협약에 참여한 14개 지역은행이 총 4억3000만원을 광주신보에 출연해 광주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52억7000만원으로 추진한다.

구는 올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영 어려움에 놓인 관광업계에 보증지원 자금 중 3억원을 우선 배정해 보증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대한다.

구는 18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광주문화신협 ▲북구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농협 등 총 17개 기관과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고 대출이자 5%를 1년간 지원하는 '포용금융 이자 차액 지원'과 연 6% 고정 금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들 사업은 내달ㄹ 4일부터 시행, 광주신보(3무 특례보증)와 서민금융진흥원(포용금융 이자 차액 지원), 광주문화신협·북구 새마을금고(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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