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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늦춰줄게" 뇌물 요구, AG 금 딴 LH 전 직원 징역형 구형

등록 2025.04.03 11:33:48수정 2025.04.03 1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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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늦춰줄게" 뇌물 요구, AG 금 딴 LH 전 직원 징역형 구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의 도박빚을 갚고자 민간임대주택 부지 내 보상 수용 대상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AG) 메달리스트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3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전 직원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2월 LH공사가 전북 익산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내 수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연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LH공사 전북본부에서 수용 관련 보상 업무 담당자로 일하며 골프장 사업자와의 수용 방식과 보상금 등 문제로 빚어진 분쟁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사는 A씨가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다 골프장 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서 2차례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으며 은퇴 후 LH공사에 취업한 뒤 이번 뇌물 비위에 휘말려 해임 처리됐다. A씨는 자신의 해임 징계가 부당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거듭 단순히 돈을 빌릴 수 있는 취지로 문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A씨도 최후 변론에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을 뿐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회사에서 파면 이후 가장으로서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5월15일 오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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