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동운, 尹 구속취소에 "매우 적법한 기소…구속 유지돼야"(종합)

등록 2025.03.12 19:13:08수정 2025.03.12 19: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명 판사가 문제 없다 해…시한 전 기소"

'내란 주체' 與에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

"윤 대통령 구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가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단 점을 들어 "사퇴하라"고 촉구하자 "지금 저희들은 업무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고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오후 6시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영장 기한 산정을 기존 '날로' 계산하던 방식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영장 기한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무례와 맞지 않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

오 처장은 여당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이거야 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묻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잡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공수처 역시 별도 공지를 통해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밝힌 결정문 내용에는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서 하는 일에 험난한 여정이 있어도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westjin@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