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과 신규 상호주 형성…"의결권 제한"
SMC, SMH에 영풍 지분 10.3% 현물 배당
"SMH,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 상호주 대상"
SMH, 영풍 지분 보유로 영풍 의결권 제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20594656_web.jpg?rnd=2024111316231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은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지분 거래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으며,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이 100% 소유한 완전 자회사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지분 이동이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했다. 이는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법원도 같은 날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도 인정됐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이번 지분 구조 변경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호주 회사법상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정된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명부 확정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와이피씨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