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과징금…검찰 통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금융자산과 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로 과징금 2억7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1인 등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산과 부채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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