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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6학년도 의대 정원 총장 권한으로…교육부, 법 시행령 개정 착수

등록 2025.03.20 18:26:36수정 2025.03.20 2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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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 개정안서 특례 빠지자, 자체 개정 나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3.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3.19.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들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

20일 관계부처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내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의 정원과 관련한 제28조 조문에 특례를 신설해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인력과 관련한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특례에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협의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부칙이 빠진데 따른 보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추계위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당시 2026학년도 정원 결정이 어려울 경우 모집정원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담긴 바 있다. 그러나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에 대해 추계를 적용한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 2026학년도에 모집인원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는 3월 말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5058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

현재 의대는 대규모 제적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현재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휴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될 전망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복귀 시한을 오는 21일로 둔 일부 대학에서 우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이달 내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빨리 개정해서 총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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