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중앙선관위, 불법 시설물 점검
부산시 교육감·기초단체장 5명 등 23명 선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9일 서울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03.1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20738587_web.jpg?rnd=2025031916372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9일 서울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03.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교육감 1명(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9명 등 모두 23명을 선출한다.
중앙선관위는 27일부터 재·보궐선거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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