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저작권 침해"…JTBC, 장시원 PD에 소송

장시원 P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JTBC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에 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C1에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며 "JTBC는 최강야구 지식재산권(IP)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 JTBC가 보유한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하고,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내용 등도 포함했다.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JTBC와 C1은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을 겪고 있다. JTBC는 "C1이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과다 청구했다"며 "시즌4 제작을 강행해 최강야구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PD는 "제작비 사후 청구와 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 JTBC 저작권은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된다"며 반박했다.
JTBC는 지난달 31일 C1 편집실 서버를 끊었다. C1이 경찰에 신고해 양측은 현장 조사를 받았다. C1은 JTBC를 무단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JTBC는 "C1이 JTBC 임대 시설과 장비를 사용했다. '일주일 안에 퇴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JTBC는 성치경 CP, 안성한 PD와 함께 시즌4를 준비 중이다. 장 PD는 JTBC와 별개로 트라이아웃과 발대식을 진행했으며, 유튜브에 연습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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