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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남자' 탁현민 尹파면 촉구…"분노와 절망이 지나간다"

등록 2025.04.03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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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열린 백서 전달식에 입장하며 탁현민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05.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열린 백서 전달식에 입장하며 탁현민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05.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대통령 의전과 청와대 행사를 담당했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3일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탁 전 비서관은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버텼다"며 운을 뗐다.

이어 "분노와 절망이 지나가고, 희망은 때때로 희미했다"며 "눈물은 말라붙었고, 욕설은 입에 고였다"며 "이제 제자리, 제 목소리, 제 얼굴로 견딘 자들이 서야 할 자리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더했다.
탁혁민 전 의전비서관 페이스북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탁혁민 전 의전비서관 페이스북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등을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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