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남자' 탁현민 尹파면 촉구…"분노와 절망이 지나간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열린 백서 전달식에 입장하며 탁현민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05.04.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4/NISI20220504_0018767134_web.jpg?rnd=2022050413042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열린 백서 전달식에 입장하며 탁현민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05.04. photo1006@newsis.com
3일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탁 전 비서관은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버텼다"며 운을 뗐다.
이어 "분노와 절망이 지나가고, 희망은 때때로 희미했다"며 "눈물은 말라붙었고, 욕설은 입에 고였다"며 "이제 제자리, 제 목소리, 제 얼굴로 견딘 자들이 서야 할 자리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더했다.

탁혁민 전 의전비서관 페이스북 계정 *재판매 및 DB 금지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등을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