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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는 유감"

등록 2018.02.27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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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는 유감"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계는 27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12월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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