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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44만원 받으세요'…국세청, 4207억 오늘 지급

등록 2019.1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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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96만가구에 4207억…가구당 44만원씩

20대 청년·60대 노인·저소득 가구 혜택

"저소득층 소득 늘리고 소득 격차 완화"

[제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8월21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08.21. (사진=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8월21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08.21. (사진=국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가구 평균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난 8월21일~9월10일 '반기마다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을 전국 96만가구에 4207억원만큼 지급했다. 111만가구(4650억원)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나 15만가구는 소득·재산 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96만가구의 분포를 보면 단독 가구가 58만가구(60.4%), 홑벌이 가구가 35만가구(36.5%), 맞벌이 가구가 3만가구(3.1%)다. 국세청은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 폐지로 만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96만가구 중 일용 근로 가구는 54만가구(56.2%), 상용 근로 가구는 42만가구(43.8%)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결정 통지서로 알린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이나 국세청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8일까지 입금된다. 지급 예정일은 오는 30일이었으나 국세청이 국고금 지급 전산망을 개선에 12일 앞당겼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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