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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사' 연달아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등록 2020.04.01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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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27일 D테크놀로지 압수수색

지난 2월엔 E사, E머티리얼즈 압수수색도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4.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4.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에서 투자를 받은 반도체 제조업체 등을 최근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주가조작 행위와 관련됐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등 제조업체인 D테크놀로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지난 2월19일 울산과 전북 익산에 각각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E사와 합성수지 등 제조업체 E머티리얼즈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회사는 라임으로부터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해당 회사들에 대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대한 투자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전 부사장이 이미 이들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해당 회사들이 투자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E사의 경우 라임으로부터 225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 돈 중 10억원만 경영 자금으로 쓰고, 대부분은 D테크놀로지 지분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라임 자금이 투자된 E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했고, 그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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