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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등록 2020.04.01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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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9일 오전 부산 동래구 온천천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 일대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0.03.29.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9일 오전 부산 동래구 온천천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 일대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오는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더불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부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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