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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방문 이력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록 2020.04.02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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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0.02.02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0.02.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해외에서 머물다가 입도한 모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할 수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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