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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늘 가평서에 이만희 총회장 고발장 제출

등록 2020.04.08 10:02:10수정 2020.04.08 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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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신천지시설 무단 침입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민희 총회장(교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민희 총회장(교주).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8일 이만희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경찰 고발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 등 6명은 5일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 침입했다.

당일 이 총회장 일행은 오전 10시30분께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이곳을 신천지의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 부지로 확인하고,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관련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욍 출입할 수 없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 가평경찰서에 고발장과 함께 현장 사진, 동영상을 제출한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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