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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 등 422개 유흥업소 현장점검…확진시 손배 청구"

등록 2020.04.09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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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 8개 점검반 구성해

위반시 고발 및 3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오후 강남구 4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하고자 임시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4.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오후 강남구 4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하고자 임시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룸살롱,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가 9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9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 고발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중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214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강력한 일시 휴업을 권고했다. 그 결과 현재 80%의 업소가 이미 휴·폐업중이다.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이다.

시는 영업 중인 422개 업소를 대상으로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 국장은 "권역별로 8개 점검반을 구성해 19일까지 서울 자치구, 경찰청과 함께 살펴보겠다"며 "422개 유흥업소는 영업중단을 해야 하고 휴업 중인 업소도 휴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감염병법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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