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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당사자도 몰랐던 교사 부정채용…임용 유지될까?

등록 2020.04.25 05:01:00수정 2020.04.25 0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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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 4년간 기간제 생활 끝에 정교사 채용

교육청 감사로 점수조작 드러나…학교, 임용취소

A씨 "몰랐다" 주장…검찰도 동료교사들만 기소

법원 "당사자 몰랐어도 임용 취소 적법해" 판단

[법대로]당사자도 몰랐던 교사 부정채용…임용 유지될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 기간제 교사가 채용시험을 보고 정교사로 전환되는 기쁨을 누렸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뤄진 점수조작을 통해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었다. 그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학교 측은 처음부터 잘못된 채용이었기 때문에 임용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고,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당사자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채용은 취소돼야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4일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의 당사자는 서울 한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A씨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4년간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신규교사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해 정교사로 신규 채용됐다.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필기시험 답안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2018년 7월 A씨와 동료교사 3명을 고발했다. 학교는 지난해 3월 A씨의 임용 취소 결정을 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자신은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동료 교사나 학교 측의 잘못으로 자신이 해임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실제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A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동료 교사들만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타인의 잘못을 이유로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채용시험을 담당한 교사들의 부정행위를 학교 측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법인은 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필기고사, 서류심사, 시범강의, 면접의 전형을 차례로 통과해야한다고 공고했다"며 "A씨는 당초 필기시험에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성적을 취득했음에도, 동료 교사들의 답안지 조작을 통해 이 사건 학교에 임용된 사정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답안지가 조작되지 않았더라면 전형을 통과할 수 없어 학교법인이 A씨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교사임용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임용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법인의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과정에서 동료교사들이 한 행위를 학교법인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성적 조작 통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탈행위에 해당해 학교법인이 이를 예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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