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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혐의' 전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0.05.28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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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 지위 이용 범행, 죄책 무거워"

'여제자 성추행 혐의' 전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20일 제주 시내에 위치한 모 임시주차장에서 여제자 B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차 안에서 성관계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2월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조치를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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