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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법령 넘어 생명권 우선'

등록 2020.05.3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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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활동서비스 제공…전국최초

일평균 11시간 수혜…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 많아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4.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청소 같은 가사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은 65번째 생일이 두렵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만,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질환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되려 활동지원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만 65세가 돼 도움을 받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각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 제공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이번 지원이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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