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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코로나19 고위험국 승선검역 강화…6일부터 하선자 전수검사(종합)

등록 2020.07.01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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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오늘부터 검역관리 모든 국가 확대

하선자 전원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 의무화

13일부터 외국인 시설격리…음성땐 출국허용

일시 상륙허가 최소…항만검역소 3→11개소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의 선원들이 무더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선원들이 격리된 A호가 23일 오전 감천항에 정박하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의 선원들이 무더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선원들이 격리된 A호가 23일 오전 감천항에 정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고위험국가로 지정된 54개국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 검역을 강화한다.

6일부터는 하선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13일부터는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를 각각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항만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19명, 접촉자는 187명에 이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세계적인 감염 재확산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이나 격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2차 전파의 위험도는 낮지만 최근 러시아 선박의 확진자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돼 빈틈없는 해외입국자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역 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

고위험국가로 지정된 54개국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 검역을 강화한다. 위험도 평가 지표로는 출항 국가의 신규환자 발생과 국내유입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와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까지 고려한다.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는 비대면 하역·수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선박인지를 판단한다.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의 경우 입항 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 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거나 선박 내 유증상자 신고가 있는 경우가 판단 기준이 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고위험국가로 지정된 54개국에 대한 신규환자 발생 추이와 사망률 등을 감안해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54개국 모두) 승선 검역을 하게 되며 그에 따른 검역 인력 충원을 질본과 조직 담당부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6.17. [email protected]

항만 검역소는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해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신고·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6일부터는 선원 교대로 하선할 때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했다. 

외국인 시설격리는 13일부터 시행하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때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선원의 일시 상륙허가는 최소화한다. 입·출국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제외한다.

상륙허가 신청 시에는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목적 외 활동이 불가하도록 하고 허가한 경우에는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상륙 기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안은 선원의 하선에 따른 감염병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아침마다 전날 확진자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늘 복잡하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해 7월에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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