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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복합단지 조성 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 청취

등록 2020.07.03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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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복합단지 조성 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 청취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시민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등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와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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