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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 실시

등록 2020.07.05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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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6개월 유예, 6일부터 단속 시작

[진주=뉴시스] 진주시, 주차단속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도입.

[진주=뉴시스] 진주시, 주차단속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도입.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1일부터 유예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은 특정 노선에 연속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대 중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해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이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는 단속구간에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범운영 및 단속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18일부터 지난 6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적발된 6만여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가정 안내문을 발송해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안내 및 이후 단속된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다”며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주차질서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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