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용균재단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하라"

등록 2020.07.06 14:0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고 1년7개월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아"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6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주최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7.06. (사진=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6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주최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7.06. (사진=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사고당한 지 1년 7개월째 누구도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원인을 제공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 처벌을 촉구했다.

재단과 고인의 동료 발전비정규직,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산재는 살인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그는 비정규직이었고 둘이서 일해야 할 곳에 혼자 방치되었다"며 "사고의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이윤만 챙길 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사는 임금을 착복하며 노동자의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시설·설비·업무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 원청사는 하청사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도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시민대책위, 노동조합은 사고 직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 하청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고소·고발 했지만, 권한의 정점에 가까운 자들일수록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측의 재발 방지 약속 이행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 처벌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발전소 현장도 바뀌지 않았다. 일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근본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착복한 임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을 요구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와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