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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북풍선 띄우려던 선교단체 경찰 고발 조치

등록 2020.07.07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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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북풍선 띄우려던 선교단체 경찰 고발 조치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도가 대북풍선을 띄우려던 선교단체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강원도 따르면 7일 철원에서 대북 풍선을 날리다 적발된 선교단체 관계자 2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원지방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학저수지 부근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다 주민신고로 제지 당했다.

강원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차단을 위해 평화지역 5개군(철원․ 화천․양구․인제․고성) 전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평화지역 5개 군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됐으며 위반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평화지역 5개 지역에 대해 현장점검과 차단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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