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요금도 석달간 50% 깎아줍니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억9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조치를 취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데 이어 하수도요금의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해당 업체들이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