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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수도요금도 석달간 50% 깎아줍니다

등록 2020.07.08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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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수도요금도 석달간 50% 깎아줍니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에 걸쳐 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업체 지원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억9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조치를 취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데 이어 하수도요금의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해당 업체들이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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