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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보은"…충주시 하반기 정기 인사 뒷말 무성

등록 2020.07.14 0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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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무관 요직 발탁…"줄서기 부추기나" 비판

【충주=뉴시스】충주시청 전경.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충주시청 전경.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 올해 7월 정기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간부를 요직에 발탁해 눈총을 사는가 하면 특정 공무원 승진 배려를 위해 인사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4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13일 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간부와 하위직 공무원까지 420명 인사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하반기 정기인사는 보통 6월 말 간부부터 하위직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7월1일 새 임지로 출근하는 것이 관례였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6월26일에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열흘이나 지나 인사가 나왔다. 이달 후반기를 시작한 시의회가 출범 이후 신임 국장 등 새 의회사무국 식구를 맞은 것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러한 늑장 인사는 4급으로 승진한 A국장 때문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과거 관례대로 6월 말 인사를 단행했다면 2016년 7월8일 5급으로 승진한 그는 최소 승진 소요 기간 4년을 채우지 못해 승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 전체에 대한 인사를 A국장 승진 발령을 위해 미룬 셈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B사무관 요직 발탁도 논란이다. B사무관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길형 현 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었다.

조 시장 재선 이후 한직에 나가 있었던 그는 이번 인사에서 본청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B사무관 자리는 시 본청 조직 내에서 4급 승진이 유력한 선망의 보직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직전 사무관도 이번에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 품위를 훼손한 그는 경징계(감봉)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징계로 '선방'한 뒤 이뤄진 이번 요직 발탁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전력자를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대놓고 중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스스로 공무원 조직의 줄서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특정 공무원 승진 발령을 위해 조직 전체의 인사 시기를 미뤘다면 이 또한 본 적이 없는 해괴한 사례"고 비판했다.

인사 행정에 밝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는 승진 등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그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으로 승진 요인이 많이 발생했지만 후속 승진 인사 대상자 다수의 승진 소요 연한이 부족해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을 늦춘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무관은 징계 절차가 끝났고 시간이 지나 인사 제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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