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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방문판매 불법영업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0.07.14 0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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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제공) 2020.05.11. photo@newsis.com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제공) 2020.05.11. [email protected]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판매 불법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3일 방문판매업을 비롯한 물류센터와 뷔페식당, 대형학원 등 4개 업종이 고위험시설에 추가 지정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신고 대상은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이나 불법 홍보관 집합행위이다. 시·군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미등록·미신고 업체’의 집합행사 등의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방문판매업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청 일자리경제과(055-530-1686)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가 접수되면 군과 지역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현장 출동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6월부터 군내 방문판매 사업장을 찾아 필수 방역수칙 등을 알리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특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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