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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발의…"피고소인 사망해도 수사"

등록 2020.07.14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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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피고소인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양금희 "피해자 절규에 귀 기울여 진상 규명해야"

이전 고소도 적용토록 발의해 박원순 사건도 해당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처럼 성범죄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을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으로 명명했다.

현행 법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통합당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진상 규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범죄에 한해서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이 되고 진실 규명이 차단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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