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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에게 2차례 마약 투약해 준 40대 실형

등록 2020.08.01 0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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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에게 2차례 마약 투약해 준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대 미성년자에게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해 줘 환각증상에 의한 이상 행동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울산 남구의 모텔과 차량 안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0대인 미성년자인 B군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해 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데, 실제 B군은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3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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