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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슬레이트 지붕처리·개량사업에 771만원 지원

등록 2020.08.10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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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진=경북도 제공) 2020.08.10

[안동=뉴시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진=경북도 제공) 2020.08.10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비는 지난해 120억원보다 72.5% 늘어난 207억원으로 편성됐다.

경북도가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지난 2분기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목표대비 5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5만동이다.

이 가운데 주택이 11만동 71%로 가장 많고, 축사 11%, 창고 9% 순이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금액은 지난해 302만원에서 올해는 1동당 최대 427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 축사, 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순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이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하면 1동당 최대 7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해당 시군이 대상자를 선정 후 면적조사와 철거 일정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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