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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와"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공익…구속 기소

등록 2020.09.1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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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명 중 3명 구속기소…1명은 공익요원

나머지 1명 불구속기소…올해 14세 중학생

밴 타고 서울·경기 돌아다니며 성매매 강요

사회복무요원, 14세 여중생 성폭행하기도

"돈 벌어와"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공익…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가출한 여자 중학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수십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21·사회복무요원)씨와 B(21·무직)씨, C(17·고등학교 자퇴)군을 구속기소하고, 중학생인 D(14)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A씨와 B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하순까지 E(19)양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 7월2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가출 청소년인 F(14)양에게 12회, G(13)양에게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가출한 여중생들을 밴에 태운 채 서울시 중랑구·강북구·관악구·강남구와 경기 의정부시 등을 돌아다니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F양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이들은 이동 경로 및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유심카드를 제거한 공기계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한 뒤 지난달 일당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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