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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화투치다 이웃 2명 살해한 60대 '구속'

등록 2020.09.22 1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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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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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점당 100원짜리 화투놀이를 하다가 시비 끝에 70대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B(76·여)씨와 C(7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저녁 B씨의 집에서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오후 9시께 A씨는 "이곳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으니 모두 잡아가라"며 경찰에 3차례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한다"고 했고,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 경찰이 철수해 아파트를 나설 때 A씨는 "내가 흉기를 들고 있으니 잡아가라"며 본인을 신고했고, 결국 경찰서로 잡혀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령이고, 주거지가 일정한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후 11시께 귀가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자정께 흉기와 소주병을 들고 B씨의 집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등은 이튿날 오전 7시50분께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는 오전 9시 30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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